



울산시가가 표류하고 있다.
지난 해 6월 표절 논란의 울산시가는
표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.
법률가와 음악가들이 참여한 전문가
조정위원회에서 저작권 침해는 없으며
현 시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.
그러나 울산시는 전임시장의 행적을
지우기 위해 시가를 새로 제정하는 모양이다.
시가 신 제정은 필요 없다고 본다.
(만일 시가를 새로 정하면 전 시가
작곡자나 심사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)
그 이유는
1. 법률적으로 표절이 아니며(느낌상 그랬을 뿐)
2. 전 시가가 내용이나 곡조가 역동적이고 우수하며
2.일억 원 가까운 시 예산을 들여 시가를
새로 만드는 예산낭비란 점에서
시가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다.
(울산시가 아무리 시가를 새로 정해도 이전
시가를 능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.
특히 시가는 심사하고 선택하기 어렵습니다) #




